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0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한방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