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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89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1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와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제1심(강제집행 포함) 및 형사고소의 각 대리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i)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제1심을 수행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로서 위 판결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중 약정 성과보수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116,086,986원에다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127,695,6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ii)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33건의 형사고소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약정 보수인 54,450,000원(=1,500,000원 × 33건 × 1.1,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iii)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강제집행에 대한 착수금과 부가가치세,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더한 1,728,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고소대리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및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에 형사 고소 대리에 관한 사건수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민사소송 성과보수 청구 부분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9. 21. 피고를 대리한 C와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하고, 위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 침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6286 손해배상(지)]의 대리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사건수임계약(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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