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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5 2019노11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TV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E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과 이 사건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TV 토론회를 위해서 준비하였던 “E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라는 대본(이하 ‘이 사건 대본’이라 한다) 역시 허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① 이 사건 대본은 허위가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대본 중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리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데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잘못된 판단을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 사건 선거’)에 B자치단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3:15경부터 C에 있는 D 방송국에서 개최된 생방송 B교육감 후보자 TV 토론회(‘이 사건 TV 토론회’)에서 마지막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E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공소장에는 ‘후보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후보입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증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211쪽 및 215쪽에 첨부된 CD의 동영상) 이와 같이 정정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단체(‘E’)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E 소속 노동자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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