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0.01 2013노2206
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자동차 안에 감금하려다 상해를 입힌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활동 경험에 비추어 매우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