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12:3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오일장 입구 부근에서 제주에 홀로 여행을 온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으며 접근하여 오일장 가는 길을 안내하고, 이어 시장 구경을 마친 피해자에게 “오일장에 왔으면 송악산까지 가야 된다”며 관광 안내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송악산 쪽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데리고 송악산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의학적 지식이 많은 것처럼 여성의 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뼈 윗부분과 명치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기회를 엿보다가 송악산 부근 산방산 방향에 있는 사계리해안체육공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소나무 숲 안쪽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하면서 바지를 좀 내려 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바지와 함께 무릎까지 내려버린 다음 당황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에 이어 음부 부위까지 꾹꾹 누르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 영수증, CCTV 캡처사진 설명, 피의자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