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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1 2020가단45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소외 C과 피고는 2017. 3. 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금액 : 일금 구천사백오십만원 정(94,500,000) 위 금액은 차용원금 및 원금상환지체 손실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불각서인들은 연대하여 2017. 7. 31.까지 금 94,500,000원을 전액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위 같은 금액으로 연대하여 약속어음을 각각 공증하여 준다.

나. 피고는 2017. 6. 15. ‘액면금 94,5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7. 6. 15. 지급기일 2017. 7. 31.’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7년 증서 제448호로 어음공정증서(갑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나 피고의 부친은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② 어음공정증서나 지불각서는 피고의 부친이 구속될 위험이 있고 피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마취제와 진통제를 투여받아 정신이 맑지 못하는 등 궁박한 시기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없으며, ③ 피고는 C이 발행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C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② 주장에 관하여는, 약속어음채권은 원인관계의 부존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성을 가지고 있으나, 어음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속어음채무자가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인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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