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도로상의 장애나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종전에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