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소외 법무법인 한우리와 원고가 진행 중이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8197 및 같은 법원 2013가합1049호 등 민사 소송 2건에 대하여 착수금 각 10,000,000원으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관련 형사 고소대리 사건에 대하여 착수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B 변호사는 위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로서 위 사건들을 처리하였다.
나. 소외 B 변호사는 2013. 7.말경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사건들을 피고 법인이 승계하여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2. 소외 C 외 8인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3668호), 피고소인들이 도주하여 수배중이라는 이유로 2013. 8. 22.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소송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8197호 사건은 2013. 7. 15. 소취하서가 제출되어 같은 해
8. 2. 소취하를 이유로 종결되었다.
마. 위 법원 2013가합1049호 사건은 2013. 12. 9. 소취하가 제출되어 위 사건은 같은 달 27. 소취하를 이유로 종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3. 12. 2. 원고의 의사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취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함에 있어 소송절차상의 미비로 인하여 재판부에서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아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소송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송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