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2012. 3.경 C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2. 3. 1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C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은 2012. 4. 21.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소외 회사, 발행일 2012. 4. 21., 지급기일 2012. 8. 20.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자신을 제1배서인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I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은 여러 사람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는데,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2. 5. 30. 소외 회사와의 당좌거래계약을 소외 회사의 예금부족을 이유로 해지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2. 8. 20.경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15. 당시 C에게 인계한 미발행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발행될 경우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부도 처리가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도록 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3,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C에게 미발행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인계하여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