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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89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C단체(이하 ’C‘이라 한다)’가 주최하고, D연대 E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F 비준 저지’ 집회에 약 3,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D연대 E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3,0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을 가로질러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남단으로 불법행진을 하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해 윤중로 밑에 있는 고수부지를 따라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약 1km 이상을 이동한 후, 15:20경부터 16:00경까지 국회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30~4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우측 고수부지에서 D연대 E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3,00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F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력과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국회 주변 요도 첨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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