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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3 2012고정37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가 주최하고, C단체 D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3,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C단체 D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3,0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을 가로질러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남단으로 불법행진을 하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해 윤중로 밑에 있는 고수부지를 따라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약 1km 이상을 이동한 후, 15:20경부터 16:00경까지 국회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30~4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우측 고수부지에서 C단체 D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3,00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력과 국회 진출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회북문 앞 위성사진)

1. 수사보고(채증사진 장소 확인)

1. 정보상황속보

1. 채증사진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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