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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노328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다수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에 따라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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