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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노3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각의 범행 수법도 비교적 불량하며,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 또는 횡령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에 따라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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