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 등 피고소인은 야간에 이 사건 교회를 찾아와 피고인 및 신도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3층에 있는 D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서, 2013. 1. 11.경 위 교회에서 전도사인 E 등에게 전(前) 신도인 F, G 및 위 G의 사촌인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G, H이 2012. 6. 11.경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달 16.경 함께 D선교회를 찾아와 조직폭력배 같은 위력을 과시하면서 맡겨 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H이 같은 달 17.경 다시 위 선교회를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5,000만원을 갈취하였으니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I로 하여금 같은 날 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같은 해
3. 16.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F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들이 교회에 2번이나 찾아와 여신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내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