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을 만취상태로 만들어 허위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한 후, 그에 기하여 법원에 차용금 청구를 함으로써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였으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거나 그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차용증에 기하여 차용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 13: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4. 4. 15: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소인은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원에 차용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사기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피무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상세한 점,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도 부합함)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각 판결,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량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