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3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09:1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뭘 봐, 씨발년아, 꺼져’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왼쪽 뺨) 내사보고(C CCTV 영상 열람 - 폭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죄명 상해죄로 변경)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등),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