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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2. 19.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0:31경 양평군 B 지하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과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사진(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상해 정도 경미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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