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1997. 8. 14. 구 국민연금법(1999. 1. 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998. 9. 1. ~ 1998. 12. 24., 1999. 4. 1. ~ 2001. 6. 8.”이다.
사업장 명칭 가입기간 개월 수 B 1992. 10. 01. ~ 1992. 12. 22. 2 C 1993. 01. 11. ~ 1993. 08. 22. 7 D 1994. 04. 13. ~ 1994. 05. 30. 1 E 1994. 07. 01. ~ 1995. 01. 04. 6 F 1995. 02. 14. ~ 1996. 08. 12. 18 합 계 34
나. 원고는 G병원에서 1998. 6. 30. 초진 및 1998. 7. 6. MRI 검사결과 “제11-12 흉추 간 유합상태, 척추후만증(이하 ‘이 사건 제1차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98. 12. 18. 교통사고로 H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고, 2000. 7. 16. 교통사고로 I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1.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상병을 이유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1. 12. 13. 원고에게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2002. 2. 5. 심사청구 및 2002. 5. 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2002. 4. 18., 재심사청구는 2002. 7. 2. 각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척추후만변형, 흉추척추관 협착증,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제2차 상병’이라 한다)”으로 2006. 6. 16. 제9, 10, 11흉추 간 금속기기를 이용한 골유합술, 2006. 6. 21. 신경감압적 황색인대 제거술, 2007. 7. 11. 창상세척술 및 금속기기 제거술, 그 이후 창상감염 및 연무조직 결손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