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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구합1883
장해심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3.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6. 2. 27. 가입자격을 상실하였다가 2016. 6. 10.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현재까지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정신장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4. 10. 21. 조현병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의 장애 정도는 3급에 해당하나,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기존 장애인 강박장애와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장애 등급을 1등급을 하향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 5. 31. 원고에게 장애등급 4급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등학교 재학 중 앓았던 강박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전 완치되었으므로, 이미 완치된 강박장애와 국민연금 가입 중 발병한 조현병은 서로 별개의 정신장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전 강박장애가 완치되지 아니한 채 지속되다가 조현병으로 인한 장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 현재 장애상태 3급에서 1등급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진료병원 진료시기 원고의 상담내용 내지 진료내용 B병원 신경정신과 1998. 6. 6. ~ 2001. 11. 6. - 고등학생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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