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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1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E,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프로지 아연&크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을 이 사건 제품의 광고로 볼 수 없다.

설사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이 이 사건 제품의 광고라고 하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아연의 중요성과 아연 흡수율을 높이는 프로지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당뇨병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2. 3. 총리령 제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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