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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3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 F, 피해자 G(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피해달라는 D의 요구에 피해자가 거절하는 등 다툼이 있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자식아 니는 술만 처먹으면 이렇게 하나”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사기 그릇,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사기 그릇, 맥주잔 등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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