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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구단16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1.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1. 3. 2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7%)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14. 4.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8%)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각 받은 후, 2018. 11. 27. 00: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서울공항사거리 방면에서 F 마을회관 방향으로 성남시 수정구 G 앞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된 토요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와 휀더 부위를 원고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골프선수 아카데미에서 초등학생부터 성인 프로선수까지 시합일정에 맞춰 동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운전하면서 지방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시즌에는 한 달에 20일 가량을 출장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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