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430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2.부터 2005.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2.부터 2005. 5.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