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61664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27.부터 2005.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2. 2.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의 반환을 위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9686 대여금 판결이 있었으나 그 지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