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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4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1,02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6. 25. 분할 전 전북 H 대 57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12. 14. 새마을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인근의 토지들 중 도로를 개설할 부분을 분할 측량한 다음, 1997. 12. 20. 그 소유자인 망인 등을 일괄적으로 대위하여 지목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1997. 12. 20. 분할되어 나오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F 도로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망인이 1983. 9. 16.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 B이 각 3/12지분을,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2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현재 피고는 위 도로를 왕복 2차선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조성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고, I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과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사용료를 청구한 흔적이 없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의 2011. 3. 1.부터 2016. 9. 30.까지의 임료 합계는 4,082,34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년 9월분 임료는 월 62,7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1.부터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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