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37』 피고인은 2015. 5. 20. 11: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설치해 둔 작업대를 피해자 D이 엎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작업대를 엎어 놓은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밀어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338』 피고인은 2016. 4. 8. 18:20부터 18:28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E 식당에 들어와, 현재 재판 중인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업주인 D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업주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10 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074』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12. 13: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G(60 세, 여) 이 운영하는 E 식당 뒤편 창고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수리하려 던 가마솥을 수리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칼(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8cm) 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시 팔 눈깔을 빼 버릴거야. 내 배를 그어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23:20 경 위 식당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식당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 식당을 차로 밀어 버리겠다” 고 말한 다음 식당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H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과 충돌할 것처럼 돌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