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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9 2016가단2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95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2015. 12. 20.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차용증 2012. 8. 피고는 5100만원을 빌렸습니다.

2015. 3. 30. 2000만원을 갚았으며, 나머지 금액 3100만원을 틀림없이 원고에게 갚겠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전세금을 위해 5850만원 빌려주었고, 피고는 2015. 3. 30. 2000만원, 같은 해 10. 20만원, 같은 해 12. 1. 60만원을 갚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95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경부터 원고를 위해 일을 하였고,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015. 12. 20. 원고가 협박, 강요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일을 한 대가 5000만원 및 위자료 3000만원의 합계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원을 차용하고, 이후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잔액인 3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299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협박,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을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일정한 업무를 해 준 사실은 엿보이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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