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5 2019가단6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그중 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24.부터 2012. 7. 26.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C 등에게 56,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7. 27. 원고에게 '9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이를 2012. 11.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4. 10. 27. 피고가 지정하는 D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다툴 뿐 원고가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10. 27.자 2,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그중 56,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상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2. 12. 1.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 날인 2014. 10.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지속적으로 돈거래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를 한 것이고 원고의 협박, 강요에 의하여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협박, 강요에 의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