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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금당사거리 파리바게트 앞 노상을 광명 시범공단 방향에서 하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불상의 원인으로 이륜차량이 넘어져 미끄러지며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좌측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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