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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0 2013고정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둥근산가든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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