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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3 2010가합131727
전직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순번 1 내지 32, 34 내지 70, 72 내지 100, 제2항 순번 1 내지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1. 3. 18. 반도체 장비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반도체 검사장비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8. 3. 6. 반도체 장비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반도체 메모리 검사장비의 일종인 TDBI(Test During Burn In) 등을 생산판매하여 왔다.

3)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순번 피고 직급 입사일/퇴사일 담당업무 1 C 상무 (연구소장) 2005. 7. 4./ 2009. 10. 2. 장비개발 계획 수립 및 총괄 2 D 수석 (연구원) 2008. 8. 1./ 2009. 10. 31. 하드웨어(hardware)의 개발총괄 3 E 수석 (연구원) 2005. 7. 4./ 2009. 10. 31. 소프트웨어(software)의 개발총괄 4 F 수석 (연구원) 2005. 9. 5./ 2010. 5. 11. 하드웨어 개발 5 G 전임 (연구원 2007. 7. 1./ 2009. 12. 28. 하드웨어 개발

나. 피고 C 등의 퇴직서약 등 피고 C 등은 원고에서 퇴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 서약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보호 보안서약(이하 ‘이 사건 서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퇴직 서약] ① 퇴직 후 2년간 재직시 지득한 비밀 또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i)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기밀에 관한 사항 iv) 연구개발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vi) 기타 원고의 비밀에 관한 사항 ② 퇴사 후 2년간 유니테스트, 프롬써티, 디아이, 아이티엔티 등 경쟁사 및 동종업계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다만 피고 F이 작성한 퇴직 서약서에는 위 전직 금지 회사 명단에 피고 회사 및 H 주식회사가 추가되어 있다

. ③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가 입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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