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51694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는 3/13 지분, 피고(반소원고) D, E, F, G, H는 각 2/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는 K가 국가로부터 분배 받은 것인데, 1998. 12. 1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31.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A이 1995. 3. 21.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다시 2003.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들의 조부 망 L은 1930.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전남 나주시 M 대 350㎡(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망 L이 인접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인접 토지와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만 한다)을 하나로 묶는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라.

망 L은 1946.경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ㅇ,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만 한다)과 같이 주택 및 창고용 건물 33㎡를 짓고, 이 사건 가 부분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등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모두 점유하여 왔다.

마. 망 L이 1991. 11. 15. 사망한 후에는 피고들의 부인 망 N(2004. 11. 19. 사망)과 아내인 피고 C가 이 사건 나 부분 지상 건물에서 살면서 이 사건 가 부분을 텃밭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

피고 C는 망 N 사망 후인 2014.경 이 사건 가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기도 하였다.

바. 망 N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H, F, G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