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4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화물차량 매매알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삼성전자 납품 고정차량으로 매주 4회 운행, 1회 운행시 33만 원, 월 528만 원, 추가 매달 322만 원을 벌 수 있으며 순수입 550만 원 이상'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화물차(G,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성전자에 고정으로 매주 4회 들어가는데 1회당 33만 원을 번다. 그리고 추가로 발안이나 기흥에도 납품을 들어가는데 우선권이 있으니 월매출 850만 원 상당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화물차는 삼성전자에 매주 4회 고정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더라도 월매출 850만 원 및 순수입 550만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H를 통해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를 통해 게시한 광고 중 삼성전자에 고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횟수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거래 대상인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실제 모든 거래는 피해자의 남편 I에 의해 이루어졌다)를 기망하 여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전 차주의 위임을 받은 J로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