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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1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화물차량 매매알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삼성전자 납품 고정차량으로 매주 4회 운행, 1회 운행시 33만 원, 월 528만 원, 추가 매달 322만 원을 벌 수 있으며 순수입 550만 원 이상‘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화물차(G)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성전자에 고정으로 매주 4회 들어가는데 1회당 33만 원을 번다. 그리고 추가로 발안이나 기흥에도 납품을 들어가는데 우선권이 있으니 월매출 850만 원 상당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삼성전자에 매주 4회 고정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더라도 월매출 850만 원 및 순수입 550만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H를 통해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실제 모든 거래는 I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통틀어 ‘I’으로 기재한다)에게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를 통해 게시한 차량 광고 중 삼성전자에 고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횟수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거래 대상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I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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