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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정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렉 카 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08:25 경 위 렉 카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사경 등을 통해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F( 남, 62세) 의 허리 부분을 위 렉 카 차의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7 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제 1 항 기재 E 앞 도로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 카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견인 차 운전면허 관련 법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운전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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