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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7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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