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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8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4:30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좆같은 년, 씹할 년, 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과 종이컵을 던지고, 피해자가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좆같은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의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서울 동작구 Q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R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S로부터 위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확인란 작성을 요구받자 확인자란에 지인인 ‘T’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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