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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0 2014노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4월, 피고인 D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C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상피고인 C의 동생으로서 형을 따라다닌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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