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2. 23. 00:20 경부터 구미시 원평동, 도량동, 봉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 문을 손으로 당기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3. 02:30 경 구미시 C 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시정되지 않은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23. 02:45 경 구미시 산업로 54 길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시정되지 않은 G 투 싼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권 동전 4개, 100원 권 동전 20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 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