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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766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D', 'E', 'F', 'G'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와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피고인의 집인 서울 관악구 I에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제품, 수량, 배송지 등을 알려주면, 구매자들이 구매 요청한 품목을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2015. 10.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매자 J에게 가짜 비아그라 1판, 가짜 씨알리스 1판, 레비트라 2알 등을 50,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피고인의 누나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4.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25회에 걸쳐 합계 706,529,065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개 품목 합계 1,477개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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