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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553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채권액을 계산한 메모를 피의자에게 보여주자, 위 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E 3/27’ 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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