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12 2016가단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AA 답 5,37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3. D, 피고 19. T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3. D, 피고 19.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