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지위 등 피고인 A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2002. 10. 1.부터 서울 강남구 P 빌딩 3층에서 ‘Q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자, 피고인 B은 유흥주점 종사자들이다.
피고인
A은 수년 전부터 카복시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약제, 병용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존증상 내지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피고인 A은 의료전문가로서 병원을 찾는 일부 고객들이 시술과 상관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오래 전부터 프로포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2011. 2. 1.부터 프로포폴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년 봄 무렵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Q병원 등 강남소재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10. 위 Q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