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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4992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부터 2018.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1.경 피고의 요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이사비로 3,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이 사건 빌라를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1. 약정 이사비 중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 이사비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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