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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4 2015가단828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3. 피고로부터 거제시 B시장 607호를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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