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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8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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