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06:30경 오산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