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6 2016가단1143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과 그의 차량 B(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간을 나누어 시공하였던 누산∼운양간 도로개설 공사 중 피고가 담당하였던 구간의 공사는 완공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였던 구간의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2014년 11월경부터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의 양촌읍 누산리 신발산 IC 근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임시로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다. A은 2015. 12. 7. 00:3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강화 쪽으로부터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위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으로 운행하여 그곳에서 이전에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C과 D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경골, 비골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D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 소유 차량 등이 파손되었다.

마. 원고는 2016. 9. 6.까지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위 피해자들에게 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합계 161,643,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는 미개통 도로임에도 임시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었고, 급격히 오른쪽으로 굽은 구간으로 곡선 반경이 불량하였음에도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았으며, 시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