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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5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층 1호 59.4㎡를 임차한 후, 같은 달 10. 01:00경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손님을 모집한 다음,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현금 10,000원 당 게임머니 10,000점이 충전되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상품권의 액면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그 수익 또한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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