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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30 2012고단210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일만원권 70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은 2011. 12. 21. 14:00경 위 무등록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등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1점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게임장 단속사진, 환전장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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