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일만원권 70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은 2011. 12. 21. 14:00경 위 무등록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등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1점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게임장 단속사진, 환전장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